https://youtu.be/_L3Ar66PYRI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범죄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입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신체학대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즉 손, 발로 때린다든지,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 있는데, 여기에는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힘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신체학대에 해당하는데요. 상대를 강하게 흔든 다거나, 신체 부위를 묶는 행위,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 떠밀고 잡는 행위, 아동을 던지는 행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물에 빠트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을 신체에 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의 유형은 정서학대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다른 말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의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어!, 다 너 때문이야.” 등의 원망적인 언어폭력, “너랑 살기 싫어! 저리 가! 너 같은 거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등의 거부적 언어폭력, "으~ 역겨워. 메주같이 생긴 게... 누굴 닮아 저렇게 못생긴 거지?. 몸매는 절구통이냐?" 등의 적대적 /경멸적언어폭력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또는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성 학대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성학대인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첫째,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가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방임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방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 방임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교육적 방임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아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료적 방임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다섯 번째 유형은 유기입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져 버리는 행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폭행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부상 등의 피해는 사실 아동학대의 문제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는 몸에 상처를 남기거나 장해를 갖게 하고,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우울장애, 자살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주체성 장애, 알코올성 정신 장애, 약물 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112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 업무나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한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겨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으니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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